[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헤어지자는 연인의 집에 찾아가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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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백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연인 A(34) 씨의 집을 찾아가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널 잊으려면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집에 두고 가겠다. 그래야만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자를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9월 24일에는 A씨의 거주지에서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해한 사진과 '여태까지 쓴 돈 다 내놔'. '돈 안 주면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쯤에는 비슷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작성해 식탁에 올려놓아 귀가한 A씨가 이를 읽게 했다.
백씨는 나흘 뒤인 9월 27일 오후 11시쯤에도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다. A씨 집 현관문에 도착해서는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집으로 침입했다.
같은 날 백씨는 A씨가 현관문 위쪽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 기기 1대도 손으로 뜯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협박 혐의는 백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각됐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