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사법 제도 실무 운용 연구' 논문
카피킬러 통해 검사...타 논문 제외시 0%
'논문 표절' 의혹 박범계·추미애 장관 상반돼
논문 표절율 0%, 법조계 안팎서도 상당히 이례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장현석 기자 = 내각 인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가 바로 '논문 표절'이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은 예외다. 한 후보자가 미국 유학시절 쓴 논문이 표절률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구용역보고서, 논문표절 의혹으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상반된다.
22일 법조계와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미국 콜롬비아 법과대학원 유학시절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현재 이 논문은 법무연수원에 보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
뉴스핌이 전날인 21일 표절 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 논문을 검사한 결과 표절률(인용·출처 표시, 법령·경전 포함 문장, 목차·참고 문헌은 제외)이 6%로 나왔다. 통상 대학에서는 카피킬러 기준 논문 표절률이 15%를 넘으면 반려된다.
지난 2006년 한 후보자의 논문이 나온 뒤 추후 다른 논문 등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표절률이 6%로 나왔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표절률은 0%에 가까웠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문가' 발탁 인사 기조에 부합된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논문 내용은 피의자의 자백여부, 반성여부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선 무죄판결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피고인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입장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뉴욕주는 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엿볼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내 법무부 장관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표절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전 서구 예술육교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건축지에 실린 칼럼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의혹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국회에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를 작성했다. 이 논문의 문장과 결론 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의 2001·2002년 논문에 쓰인 것들과 유사한데, 별다른 출처 표기도 없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 권순정 공보팀장은 "(한 후보자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한 후보자도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던 홍경식이라는 분이 그 때 법무연수원장이었는데, 그분이 (한 후보자의)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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