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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냐"…대법 판례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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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18일 '한동훈 내정자 일가 상속증여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청문회 준비단은 "춘천 농지는 후보자가 2004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로 후보자 선친은 위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고, 후보자는 2017년 위 농지 등을 매도(2018년 1월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단은 농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농지법은 '비자경농지에 대한 소유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상속한 경우 적법하게 계속 소유가 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의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등)"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후보자와 일가가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141번지 밭 3339㎡를 상속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11일 매각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1㎡당 1만5300원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 농지를 매각해 약 510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이 농지를 소유한 2004~2017년 당시 정부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와 누나 부부도 2008년 7월9일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159-2번지 논 2819㎡의 지분을 3분의1씩 증여받았다.

이들은 이 농지를 2017년 10월30일 거래가액 5억5900만원에 매각했다.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들은 9년간 소유했다.

한 후보자는 가족과 같은 날 같은 친척으로부터 금어리 159번지 대지 829㎡와 159-1번지 도로 68㎥의 지분을 부인 진모 씨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았다. 한 후보자도 이 토지를 가족과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거래가액 2억7220만원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와 가족이 농지를 매각한 2017년 8~10월은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승진했을 때다. 한 후보자는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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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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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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