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예외지원‧소득기준‧거주기간 제한 폐지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출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특히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 국한되었으나, 평택시가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기존 예외기준(소득,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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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04.21 krg0404@newspim.com |
이번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출산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김영호 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