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해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지만 전주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사진=뉴스핌DB] 2022.04.21 obliviate12@newspim.com |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충선구역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차주 또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