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보석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검찰이 각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시장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08. lkh@newspim.com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조 시장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조광한의 당원 모집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이를 잘못 판단한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선고됐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소견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게 별도의 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17일 오후 4시에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지난 12일 보석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