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시설물 합동점검
생산시설 보안순찰 강화 및 경찰서 수질검사 확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 2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생활안전분야 협업추진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사진=서울시] |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상호 협업과제를 발굴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 자치경찰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방호를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회의를 개최해 시설물 안전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31개소, 지구대 등 258개소 등 총 289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아리수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한다.
업무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업과제 실행에 나선다. 12월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되었다"며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