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비상장사인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증선위는 20일 제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전산업은 지난 2016~2017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6~2017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소계상했다. 2018년에는 토지 재평가를 미실시했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기전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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