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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4‧25 대규모 열병식…8차 당대회 제시 '무기체계' 등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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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유격대 복장 재연 병력부터
이미 공개 최신 전술유도무기 망라
북극성-4·5형 등 개발 중 전력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은 오는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전후해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군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4‧25 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조성용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김정은 집권 1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 등이 맞물려 북한의 각종 무력 시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미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연합 지휘소훈련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훈련 반발용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대규모 열병식을 4‧15 '태양절' 당일에 하지 않고 4‧25 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무기와 장비, 병력이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형'을 보여줬다.

이번에 공개할 새 무기체계로는 다탄두 ICBM과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에 주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개량형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는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화성포-17형' 신형 ICBM에 해당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미 발표했거나 공개한 무기체계들은 일단 이번 대규모 열병식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또 개발 중이거나 이미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북극성-4‧5형' SLBM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등을 '핵전투 무력' 부풀리기 차원에서 초대형 ICBM이나 핵투발 전략무기 모형으로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화성-17형보다 더 큰 것을 갖고 나오게 되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개발 중인 것도 군사력 과시를 위해 미리 홍보하고 보여주기도 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장비, 모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00km 무인정찰기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지만 모형이라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19일 "이번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4월 25일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에 그야말로 특별한 날"이라면서 "그러한 취지에 맞춰 최신 무기와 장비, 병력뿐만 아니라 과거 한 때 보여줬지만 당시 유격대 복장을 한 일부 군인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북 전문가는 "1932년 당시 복장을 입고 재연하면서 그동안 90년 간 북한의 군사력 발전 과정을 보여줄 것 같다"면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함께 대남 도발을 점검하는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이래저래 바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북 관측통들은 "평양 미림비행장에 '화성-17형'의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이 들어갈 만한 가건물이 여러 채 세워졌다"면서 "순안·방현비행장에는 정비 중인 전투기·헬기 등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력 규모는 수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최대 2만 명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갑차와 전차를 비롯한 궤도차량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TEL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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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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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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