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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6: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줄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 행위규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종전 공직자행위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패들이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재차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20년 5월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힘들게 준비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제20대에 자동폐기 된 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까지 국회 입법 작업은 실패한 지난 두 번과 같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할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가적으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는 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 이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5월 19일 비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년)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1978년)에서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2013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기법'(The Fraud Act)(2006년)과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1995년)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2003년) 제7조는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으로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다.

법 적용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와 그 집행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도 법 적용기관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도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인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준비와 전망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기관과 대상에서 보았듯이 200만 공직자, 1만4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주관부서로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법규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해 5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 교육과 표준 교육 영상 자료 제작과 보급을 통한 간접 교육도 병행했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실무상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편람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우리 공직사회가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윤리를 갖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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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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