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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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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줄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 행위규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종전 공직자행위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패들이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재차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20년 5월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힘들게 준비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제20대에 자동폐기 된 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까지 국회 입법 작업은 실패한 지난 두 번과 같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할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가적으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는 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 이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5월 19일 비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년)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1978년)에서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2013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기법'(The Fraud Act)(2006년)과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1995년)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2003년) 제7조는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으로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다.

법 적용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와 그 집행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도 법 적용기관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도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인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준비와 전망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기관과 대상에서 보았듯이 200만 공직자, 1만4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주관부서로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법규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해 5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 교육과 표준 교육 영상 자료 제작과 보급을 통한 간접 교육도 병행했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실무상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편람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우리 공직사회가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윤리를 갖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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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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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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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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