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등 지역 상품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해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1년 내에 재차 등록하는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