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지난해 12월부터 2022년.3월까지 4개월 동안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5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위반사례별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를 초과한 1,039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울산 소재 B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경남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반에 걸렸다.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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