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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내년 8월 입주예정인데"…시공단‧조합, 공사비 갈등에 공사현장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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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 대신 '유치원 행사‧공사 중단' 현수막만 덩그러니
"전세살이만 6년째 내년엔 월사로 이사 갈 판"
대출 금리 인상에 올해 조합원 대출 이자 약 800억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공사가 멈추면 우린 그때 어디에서 살라는 건가요. 시공단과 조합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원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답답하네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양은정(64))

"이자 비용만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와 전 조합장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입주일정도 잡지 못하는 실정에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최영수(57))

"다들 예견된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전 조합장과 구성원들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중사 중단까지 오지 않았을 거 에요. 서울시와 강동구청 직원이 나서고 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둔촌주공아파트 윤석진(62))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은 각종 공사 차량이 오갈 시간임에도 현장 노동자와 래미콘 차량,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强대 强에 조합원 고통만 늘어나

18일 찾은 공사현장은 안전조물엔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치한 '유치원 행사', '공사 중단' 현수막과 먼지로 뒤덮인 나무가 앙상하게 우뚝 서 있었다.

이날 만난 조합원 김재절(63)씨는 "2년 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며 "6년째 내 집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중단돼버리면 내년에는 월세로 살아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어로 불리는 곳으로 2020년 2월 착공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사업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0시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사장 전체는 전면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내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데다가 현재까지 공정률만 52%에 달한다.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시공단은 입장문에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시공단, 분양가 3.3㎡당 600만원 부풀려 착공"

현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계자는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들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이었지만, 시공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550만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맺어졌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긴 이주 작업 끝에 2019년 12월 착공신고를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씨름으로 당초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동구청도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이전 분양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둔촌주공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공사비 계약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2019년 12월 7일 총회서 체결한 공사비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참석 인원 4822명 중 4558명(찬성률 94.5%)이 찬성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이 됐던 계약을 조합 측에서 무효화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 홈페이지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게시글. [사진=인수위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2.04.18 ymh7536@newspim.com

◆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눈 덩어리로 불어나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입주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 늦어지면서 높이진 금리로 인해 매날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 2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빌린 돈만 2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이자 부담은 연간 800억원에 추정된다. 해당 비용은 오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주비 대출이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조합원 각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충당했지만 올해부터 시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사가 늦춰지면서 내년 8월로 예정했던 입주일도 미뤄지게 된다.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빗으면서 해당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6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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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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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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