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박문석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이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8일 오전 박문석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이 부동산 투기 무혐의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8 observer0021@newspim.com |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지인 토지를 임대해 농사와 함꼐 닭과 개 등 가축을 사육하던 중 공유지분 11평에 대해 성남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청구 승소 후 잔여 11평을 추가 매입했다.
또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록된 토지로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성남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수립공고에 따라 율동 근린공원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장의 부인 명의 토지 53평을 토함 일대 토지가 사업부지로 수용됐는데 김은혜 국회의원이 부인의 토지보상가격 등 개인정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회의원이 왜 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와 정보의 사용, 보관 등에 대해 밝히고 개인정보를 부인에게 반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숙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분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문석 전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2일 분당경찰서가 박 전 의장과 부인에 대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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