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징계위원 성명 공개해달라" 소송서 승소
"기피권 행사 위해 공개해야…비공개정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위원 성명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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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 군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별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계위원 4명의 직위만 공개하고 성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징계처분이 확정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 군인사법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와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기왕의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비공개정보에는 각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나 의견, 의결권 행사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해당 징계위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장래의 동종 업무에 대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