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통, 차명계좌 거래도
사기죄로 징역 두 번 살다 와
징역 3년 6개월 살게 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가짜 주택매수인을 내세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동료 7명과 공모해 이른바 '바지 주택매수인'을 모집, 바지 매수인이 인천의 모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하고 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총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동료 2~3명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그들 명의의 대포폰 등을 매입해 사기범죄조직에 팔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6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사들여 소위 '카드깡'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엔 모 주유소의 형식상 사업자인 B씨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5년 4월엔 1000만원을 주고 차명계좌를 빌렸으며 2017년 11월경 카드깡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출사기나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혜가 심각한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봄까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2016년 봄부터 2017년 봄까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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