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지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 수 천 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모 지청 청원경찰 A(30대) 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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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2022.04.14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지청에 보관돼 있던 사건 관련 압수 금품 가운데 현금 수 천 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청은 압수 금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금 일부가 부족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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