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장애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에게 수건으로 교수형 놀이를 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고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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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1급 피해자가 광주 특수학교의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수 개월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진=피해자측 제공] 2021.12.29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9월부터 뇌병변 1급 장애인 B(22) 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감아 뒤에서 일으켜 세우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뇌병변 장애로 언어를 구사할 수 없고 CCTV 설치 등을 반대하던 학교 측 때문에 피해 입증도 쉽지 않았지만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간접 증거 등을 확보하는 등 약 3개월여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규명했다.
A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B씨의 어머니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 아이가 특수학교 안에서 일반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지내왔는데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내 아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