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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사 대립구도...인수위 "전문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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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결과물 드릴 것"
경영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피해"
노동계 "물가상승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새 정부가 발표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대립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모든 역대 정부가 최저임금 룰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최저임금 문제에서 여러 부작용과 실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내부 해당 분과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관련 현황과 전문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노동분과 인수위에서 그 사안에 대해 열심히 협의 중이고, 전문가 현장 말씀을 청취 중이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결과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신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쟁점은 '인상 폭'과 윤 당선인 제시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었다. 최적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토대로 올해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피해가 중소·영세 기업에 집중된 만큼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근거가 없다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전무는 "올해 국내 주요 기관에서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여건을 잘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등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노사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로 결정됐다.

경총 관계자는 차등적용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할 것인지 인상한 상태에서 차등적용할 것인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라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별,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1차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좀 더 주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시행 한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2017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고, 지난해에도 최임위 전원회의 투표에서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불공정함에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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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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