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부당' 판결에 동의 급증
13일 이후 정부 답변에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려면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자가 6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은 이날 현재 20만4000명이 참여했다. 전날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뒤 참여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2.04.06 |
청원은 이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사회 안전망이자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관련 부처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고 있다. 청원 마감은 오는 13일까지여서 참여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