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8개 사들여 제3자 명의로 13차례 청약 당첨돼
아파트 분양권 팔아 4억7500원 수익 챙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판사)는 6일 청약통장 불법 매매 조직 총책인 A(31) 씨와 현장 브로커 B(31), 부동산중개 브로커(52)를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한 뒤 13차례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이들이 챙긴 수익은 4억7500만원에 달한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4명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택법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분양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며 "이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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