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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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4.06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납부 여력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을 전수 조사해 제2차 납세 의무자 납부 의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4월 현재 기준 지정대상은 234개 법인, 체납액은 6억9200만원이다.
이번 지정 대상자는 해산법인의 청산인,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한다.
익산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4월 중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 이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 재산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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