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자율형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9년 18대 국회부터 이명수 의원이 매 대수마다 대표발의해 온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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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형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충남아산시] 2022.04.05 jongwon3454@newspim.com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이다.
이어 자율방범대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해 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및 신고,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등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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