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모든 행위 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2: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 반입...해악 증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소지 경위와 관계없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마약수입죄로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이다"며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사전적으로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여 오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해당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며 "대마와 같이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마의 수입은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마는 소량만 흡입해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마약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마의 수출입 행위는 대마의 국내공급 및 유통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며 "이 때문에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구입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마 수입행위는 국내 공급 및 유통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나 죄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