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헌재 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당국이 허가를 취소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4호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청구인 A씨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달성군수는 청구인에게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했지만,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중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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