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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책임총리' 외쳤지만···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5:20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대통령 견제 충분
'책임총리'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드물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과 총리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며 인사권 보장을 시작으로 '책임총리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각 구성부터 '당선인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의 속성상 '넘버 2'가 '넘버 1'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소신대로 내각을 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책임총리' 충분히 실현

책임총리는 헌법에 부여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후 일성으로 '책임총리'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총리 임명 이후에는 '넘버 2' 노릇에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 중 "(장관들에게)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실력없는 사람을 뽑겠나"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가의 근본체계인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에 '넘버 1' 대통령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고 규정하면서 행정부 '넘버 1'임을 확인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고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1항)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지명은 자유롭지만, 임명은 국민의 대의를 모은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도 말라고 헌법은 '명령'한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인물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반대해 제청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 역대 총리 대부분 대통령에 '순응'···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다.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 총리는 '순응'이 체질인 경우가 많았다.

'책임총리'를 그나마 행사한 총리는 손꼽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책임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127일 만에 경질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권한을 행사했으나, 'DJP연합'으로 대선에 승리한 뒤 권력을 나눈 영향이 크다.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총리 의지로 '총리역할'을 그나마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머지 총리들은 '넘버2'에 충실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로는 '얼굴마담'으로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여하거나 '넘버1'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 위해 정부 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에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부에서 오래 일하면서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는 있다"면서도 "책임총리에 대한 관심은 높겠지만, 관료를 오래한 특성상 '관리형'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가깝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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