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소형음식점 6000곳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오는 17일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 2020.02.17. news2349@newspim.com |
시는 올해 1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6000곳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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