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진행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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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에 대한 번호영치 안내 현수막[사진=평택시]2022.04.04 krg0404@newspim.com |
또,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일에는 본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집중단속을 펼쳐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체납액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