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후 관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경북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를 몰고 현장에 나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발 당일 다수의 공무원들과 함께 낮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과 근무시간 중 함께 술을 마신 공무원 모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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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청[사진=뉴스핌DB] 2022.04.02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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