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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필요" 법무부 업무보고에 오른 임대차법...개정까지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6:42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반대 입장...개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2년이었던 계약기간에 더해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4(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단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임대차법에서 두 제도가 논의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두 제도의 관련법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사안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다.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3법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1079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신규계약과 가격 상승의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 차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면적임에도 최대 두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2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19년 43건에 그쳤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임대차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임대차법의 장기적인 폐지 내지 축소를 포함한 법 개정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올해 8월은 임대차3법 시행 후 2년이 지나게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계약에 그동안 임대료 상승분과 함께 최대 4년간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특성상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임대차법에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법무부의 견해에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약 단순인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공약 이행계획으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법무부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구두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하였음을 확인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대차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 개정은 입법사항인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172석을 확보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 개정 및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임대차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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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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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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