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특정 종목 매수 운동인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종결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특정종목 집중 매수운동과 관련해 거래참여 계좌 및 거래 유인성 게시물 간 연관성 및 매매양태를 정밀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운동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러개의 계좌에서 특정 시점 전에 선매수하거나 매매를 반복한 계좌가 발견됐다. 다만 △매매차익이 크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점 △집중매수가 단발성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심리결과를 종결 처리했다.
미국 뉴욕 시 맨해튼의 게임스탑 매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 위반 행위 예시로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식을 유포하거나 거짓 계책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타인의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
또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특정세력이 주도해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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