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가 넘는 아들의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진 신고
"자백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범죄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체중 100kg가 넘는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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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자백했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딸의 진술에 대한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재연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으며,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동작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며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나 형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현장 사진에 나타난 것과 상당히 다른 점 등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였으며 같이 살던 딸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딸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한 술주정과 가족들에 대한 폭언은 거의 늘 있던 일인데 당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딸의 이유에 대한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와의 말다툼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집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분명하게 자백했지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가로 40cm, 세로 75cm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의 피고인이 몸무게 102kg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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