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 선고 및 보호관찰 3년...검찰도 항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지만 직권으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형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 택시 기사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료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은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다음날 피해자 집에서 나오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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