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행정조치 '무시' 손놓은 '안전대책"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중인 영광읍 '두목소하천' 현장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영광군은(하천관리팀) 지난 22일 폐기물 임시야적장과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등), 교통안전 시설물(라바콘 등) 미흡, 하천 법면 쇄굴(절개, 파임) 현상 등을 현장 점검했다.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흙 등으로 쌓아 올린 비탈진 법면의 재료가 쇄굴(파임) 현상이 보이는 상황으로 여름 장마철 쇄굴 현상이 심해져 자연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022.03.23 ojg2340@newspim.com |
이날 관련부서는 법 위반 또는 미흡한 현장 관리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임시야적장)과 건축허가 표지판(공사개요) 미설치 등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이후 임시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은 반출 처리하도록 했으며 일부 폐기물만 남은 상태다"며 "건축허가 표지판(공사개요)은 다음날 설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행정조치와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에 해당 공사 건설업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은 채 단순한 시정명령에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반출했다.
문제는 수차례 폐기물이 반출된 것을 확인(폐기물 관리대장)하면 그동안 보관표지판 위반(표시)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이 현장은 무작위로 건설폐기물을 관리하던 중 민원이 발생하자 폐기물 발생일(보관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만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폐기물 발생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준인 90일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혹이 가능해 건설폐기물 수집‧보관‧반출까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임시야적장이라는 표시와 함께 폐기물 발생일,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방법을 위반해 처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2022.03.23 ojg2340@newspim.com |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류위반과 관리대장 기재위반, 보관표지판 위반은 그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과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건축허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위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현장은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일대로 군이 재해예방을 위해 축제(築堤) 1833m, 호안(護岸) 3302m 구간 정비와 교량 8개소 구조물 22개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 2020년 4월 착공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설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한 폐아스콘(건설폐기물)이 일부 성토용 재료로 혼용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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