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시 경영안정자금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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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지난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분에 대해 3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올해 안에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된다.
기술보증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최대 1년까지이다.
시는 거치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 연장기간을 포함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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