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2020.10.08 kh10890@newspim.com |
조사결과 A씨는 이웃 주민이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 주민은 팔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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