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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소상공인 "600만원+손실보상 100%" vs 인수위 "현금+대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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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현금 지원 축소…정책 믹스 예고
소상공인 "尹 후보시절 약속 지킬 것 기대"
전문가 "필요한 재정 산출 긴급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정책 믹스로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며 다소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100%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윤석열 당선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취임 직후 곧바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예고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그러나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됐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대출, 세액 공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 믹스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조화롭게 (지원 정책들을) 믹스해서 어떻게 경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이외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 상황까지 살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상반된다는 데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현금 지원이 취임 이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기존 입장처럼 100%로 상향해줘야 한다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공약 지켜야"…'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공약이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소상공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며 "50조원 마련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확한 손실추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알맞은 액수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 역시 결과적으로 지출의 문제와 연계되고 결국은 액수(규모)가 문제"라며 "액수를 정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는 정도 규모만 산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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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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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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