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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용 정책" 맹공에도 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7월 시행 눈앞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9:23

시의회 "6월 지방선거 표심 노린 공약 아니냐"
서울시 "교통비 신청 문의 계속...지원 필요"
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오는 7월 시행 앞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공략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임산부가 이동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는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교통비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점 및 방법은 변동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제1회 추경안'에서 안심·안전 분야에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1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임산부 가지고 장난치냐" 맹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올해 1차 추경에 편성된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는 일정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위원들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자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조례인 만큼 강도 높은 심의가 진행됐다.

먼저 정의당 소속 권수정 위원은 "임산부에게 예산을 줘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궁금하다"며 "임산부에게 안전과 교통편의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동 편의를 고민할 거라면 차라리 시스템을 더 만들어라 그게 더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다. 임산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시행하냐"며 "현금성 지원을 누가 싫어하겠냐. 비혼 출산율 관련해서 고민해봤냐.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싶다"고 공격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인·장애인·임산부가 대표적인 교통 약자인데 그동안 임산부에 대한 편의 시책이 없었다"면서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됐고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출생률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작게나마 정책적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에 관련) 다소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걸 보고도 저희에게 교통비 지원 신청은 어디에 하냐는 질문이 온다. 그 정도로 '현금성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재 자치구와 교통비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다섯개 구에선 올해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체 예산 편성을 보류하면서 같이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발목 잡기 아니다"...임산부 지원에 '맞손'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조례는 지금 통과시키는데 왜 시행은 7월이냐. 준비 기간은 한달이면 족하다"라며 "(시의원들) 임기 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심성 예산을 그냥 처리시키고 나몰라라 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거면 당장 해라. 아니면 오는 8월 추경을 통해 진행해라. 예정된 시행일(7월)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난다"고 지방선거용 공약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니다"라며 "그동안 대화를 나눴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총 소요예산 16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시비 100%다. 이번 추경에선 1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수정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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