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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도 안했다"...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5:57

관련 개정안, 2월 본회의 통과 후 7월 시행 예정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도 안돼..."추경 함께 처리"
"저출산 대책 화두...문제 없이 시행되길 바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무료' 공약 추진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사전 준비 미흡과 시의회의 모호한 태도가 맞물리면서다.

양측은 오는 4월까지 관련 개정안 처리 및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엇박자가 날 경우 임산부들의 혜택도 요원해진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출산 부담' 덜겠다지만...늑장 준비에 혼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여행(女幸) 프로젝트 2.0' 공약을 통해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선언했다.

임산부 교통비 공약은 임신·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도는 좋지만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만한 조례가 없어 지난해 즉시 시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조례가 있어야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기존 정책에 맞춰 편성된 본예산의 일부를 떼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급선무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 오는 7월부터 교통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 저출산 대책엔 동의하지만...심의는 '다음에'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는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 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선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올렸으나 시 의회 의원들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아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 일부 자치구의 영·유아 가정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간 또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으나 지난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추경 예산과 함께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 시점과 같은 시기에 함께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 추진 공약에 대한 시의회 반발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가 예산 편성의 근거인데 본 예산이 없다고 조례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조례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보통 실무자들끼리 조례 통과나 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이 없고 협의가 다 마무리돼 절차만 남겨뒀을 때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안건이라면 먼저 심사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게 보통 절차"라며 "저출산 대책이 화두인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7월 시행에 문제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 소요예산은 168억으로 시비 100%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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