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도심 내에서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열어 불법 환전 행위를 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게임장 내부.[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3.29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동두천의 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157대(1대 당 80만원)와 현금 1300여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경부터 약 1년여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5%씩 받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 등 은밀한 장소에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전부 추적·수사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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