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형평성·실현가능성에 의문
한투연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찬성"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에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중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의 효용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
당초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개인·대주주를 구분 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폐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주요 공약은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위임돼 있는 제도도 혼재돼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구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양도세 폐지안은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윤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른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다만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인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나 중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현실에 맞는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 유예 방안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0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야권에서는 양도세 도입을 유예하고, '세법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 부담이 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미루면 주식시장에 머무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려 충격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주식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 1개월 만에 36%에 달하는 주가 폭락과 폭동까지 발생한 끝에 정부가 주식양도세 포기한 바 있다"며 "2013년에 양도소득세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로 결국 2017년에 폐기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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