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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첫 국토부 장관에 '심교언' 낙점…"부동산 정책 밑그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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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김경환‧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거론
'여소야대'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인물 선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부동산 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발탁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 본부 위원을 심 교수가 맡으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심교언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인수위, 심교언 교수 인사 검증 절차 착수

28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토부 장관에 심교언 경제2분과 부동산TF 팀장(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을 내정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설 대선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 임기 내 250만 가구 등 부동산 정책을 구상한 인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식 공급이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초 인수위는 국토부 장관에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환‧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성과 시장친화력, 부동산 정책 이해도 등을 고려해 심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차별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사태 등을 촉발시킨 인물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 집값 안정화‧공급확대 등 전문성 부각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토부 장관을 맡은 김현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이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국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론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1988년2월~1993년2월)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주택을 가격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을 뜻하는 '중위주택가격'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현재 10억8775만원으로 4억8140만원이나 올랐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1억3371만원 뛰었던 것과 비교된다.

문 정부 기간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624만원에서 5억1652만원으로 2억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2억2589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7년 5월까지 거의 10년간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 들어서만 2억원 이상 폭등했다.

전세 시장 역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설 만들어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민간개발 활성화‧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친시장주의자

윤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임대차3법 손실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심 교수는 임대차3법 폐지에 힘을 실고 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본지가 진행한 부동산 설문조사에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8월 이후 갱신 계약이 종료돼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더라도 가격을 쉽게 낮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등을 풀지 않는 한 전세거래는 뜸하고 가격은 주변 시세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심 교수가 인수위 출범 이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구상한 인물로 첫 국토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현재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심 교수는 대표적 친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TF는 주택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수립하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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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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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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