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대체적 권리수단 될 수 없어"
1심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면제 이유로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미를 간과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꽃이 놓여 있다. 2022.03.16 kimkim@newspim.com |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의 보장이라는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성립 여부이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국가면제 예외 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심은 2015 한일 합의를 대체적 권리수단으로 보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와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는 사실의 인정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 한일 합의가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2015 한일 합의는 결코 대체적 권리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위안부 강제동원은 무력분쟁 중 일어난 행위라 개별적 권리 구제가 아닌 국가별 사이 협약에 의해 구제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의 전투력을 위해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이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또 "국제사회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을 체결해 진실을 밝히고 법률과 판례를 통해 반인륜적인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2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해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다수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