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까지 1차 협의…대토보상 접수 4월 27일까지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평택도시공사는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2일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도시공사] 2022.03.24 krg0404@newspim.com |
평택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보상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사무실을 열고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도시공사는 보상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4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