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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노정희 추가 고발…"사전투표날 출근 안 한 것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5:06

"투표관리 부실 우려 듣고도 묵살…고의 있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노 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논란 당일인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21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노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나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일에 출근해 사전투표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선거를 엄중·공정히 관리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21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3.21 yoonjb@newspim.com

법세련은 중앙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 우려 의견을 사전에 접하고도 묵살했다며 투표 관리 부실이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했다.

법세련은 ▲국회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 ▲선관위 익명게시판 등에서 중앙선관위의 관리 지침에 따를 경우 발생할 혼란이나 법위반 우려가 사전에 제기됐다며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법세련은 주장했다.

법세련은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의혹으로 억지로 사퇴했을 뿐 사실상 부실선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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