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가 통일법제 연구 등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변회는 오는 18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와 통일법제 및 통일정책연구에 관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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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변회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법제 연구에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준비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이효원 센터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