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임직원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의무 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 보유, 의무보유 기간 및 대상자 확대 등이다. 시행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한국거래소] |
해당 제도는 '제 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지난 연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800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다.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6% 급락하며 '경영진 먹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회사와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다. 두 번째~네 번째 내용의 경우 코스닥 상장 기업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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