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행 2년차에 수술대 오른 임대차3법…'전세난'‧'월세화' 막는 대책 나오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새 전‧월세가격 2배 가량 상승
금리인상‧대출규제로 전셋값 자극
"7월 갱신권청구권 만료 이전 법령 재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택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재검토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전월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한 집값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약갱신권청구권이 만료되기 이전인 7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 1억 7000만원↑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 보호라는 분명을 앞세워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841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크게 상승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24만원으로 1억 7000만원 이상 올랐다.

◆ 금리인상‧전셋값 상승에 월세화 가속화

월세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셋값은 10% 넘게 치솟아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1만8000원(10.5%) 상승했다.

서울 월셋값은 강남이 아닌 강북권이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원)가격은 1년 전인 2020년 12월에 비해 5.8% 올랐다. 반면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8만3000원)는 18.1%나 급등했다.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에서 아파트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41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년전 대비 86만700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또 강남구의 월세(247만7000원)는 전년 대비 34.6% 상승하며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값 상승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전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일 첫 TV토론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7월(계약갱신청구권제)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니 임대차3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7월 이전 임차‧임대인 보호 대책 필요"

문제는 시간이다. 올 7월 전세세입자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신규 계약에 집주인들이 최근 몇 년간 인상된 종부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전셋값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임대료 급등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세입자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판을 갈아엎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 "임대임과 임차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완화하는 대책과 다주택자 등이 전셋값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