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전체 인원 중 8.5%가 병가일의 57% 차지
병가 사용 근로자에 수당 없이 고정급 70% 제안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소속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무분별한 병가 사용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당 체계를 새롭게 제안했다.
16일 서사원에 따르면 소속 전문서비스직 전체 인원 292명 중 8.5%인 25명이 2021년에 사용한 총 병가 일수가 1124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엔 25명(8.4%)이 70.5%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의 근로자가 사실상 과반이 넘는 병가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 6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209명으로 전체 인원의 71.58%를 차지한다. 또한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89명으로 조사돼 병가 사용의 격차 및 근무 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의 병가 사용일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재해와 코로나 관련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소수가 병가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급여액이 비슷해 월급제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서사원은 2021년 한 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이 1606(월 평균 133.8)시간인 근로자와 587.5(월평균 49)시간인 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각각 2700만원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황정일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를 통해 투여한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나는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의 전환이다. 생활을 위한 기본급은 보장하고 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한편 서사원 노사는 3월 중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2년 전과는 달리 사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조합원수 196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보호사 노조(40명),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 노조(12명), 행정직 패스유니온(26명) 등 4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