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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궁화대훈장 수여, 법률집행 사항...'셀프수여'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5:50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것...전직 대통령 모두 수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셀프수여' 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박 수석은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엄연한 법률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논점을 명확히 해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다.

한편 박 수석은 현재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외에 팩트체크 성격인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올리기 시작했다. 정권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가짜뉴스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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